일본에서 면세점이라고 하면 Duty-free, Tax-free가 존재하는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Tax-free입니다.
Tax-free | Duty-fre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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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사업을 하기 위해 | 매장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소장의 허가가 필요 | 관세법상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은 보세지역이 필요 |
면세 대상자 | 비거주자 | 출국자(일본인, 외국인) |
면세 대상 | 소비세(부가가치세) | 소비세(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각종세금이 면세 |
대상물품 |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물품(일반물품, 소모품) | 관세가 붙는 상품이나 담배, 술 등 |
상품 수령 | 매장에서 구입시 수령 가능 | 출국절차 후, 공항이나 항구의 면세품 인도장에서 상품 수령가능 |
매장수 | 55,134(2020년9월현재) | 43(2017년7월 현재) |
면세점 유형 | 구체적인 예 | 면세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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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부가가치세) |
관세 | 주세 | 담배세 | ||
Tax-free | JTC | 대상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드럭스토어 등 시중면세점 | 대상 | 대상외 | 대상외 | 대상외 | |
Duty-free | 공항면세점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시중면세점 | 대상 | 대상 | 대상 | 대상 |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일반물품, 소모품)일 것.
비거주자가 사업용 혹은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이 명백한 물품은 면세판매 대상이 아님.
【면세점에서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예】자료: 관광청 홈페이지(http://www.mlit.go.jp/kankocho/tax-free/about.html)를 토대로 당사에서 작성
자료: 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kankocho/tax-free/after.html
(주1)출처: 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kankocho/topics02_000196.html )
(주2)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면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