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free란?

면세점 유형

TTax-freeEとは?

일본에서 면세점이라고 하면 Duty-free, Tax-free가 존재하는데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Tax-free입니다.

Tax-free와 Duty-free의 차이

Tax-free Duty-free
면세점사업을 하기 위해 매장마다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소장의 허가가 필요 관세법상 보세장치장 허가를 받은 보세지역이 필요
면세 대상자 비거주자 출국자(일본인, 외국인)
면세 대상 소비세(부가가치세) 소비세(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각종세금이 면세
대상물품 일상생활에 제공되는 물품(일반물품, 소모품) 관세가 붙는 상품이나 담배, 술 등
상품 수령 매장에서 구입시 수령 가능 출국절차 후, 공항이나 항구의 면세품 인도장에서 상품 수령가능
매장수 55,134(2020년9월현재) 43(2017년7월 현재)

Tax-free의 면세대상

면세점 유형 구체적인 예 면세 대상
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주세 담배세
Tax-free JTC 대상 대상외 대상외 대상외
드럭스토어 등 시중면세점 대상 대상외 대상외 대상외
Duty-free 공항면세점 대상 대상 대상 대상
시중면세점 대상 대상 대상 대상

Tax-free의 대상물품에 관한 구체적인 예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일반물품, 소모품)일 것.

비거주자가 사업용 혹은 판매용으로 구입한 것이 명백한 물품은 면세판매 대상이 아님.

일반물품
  • 1인의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매장내 1일 총 구매 금액이 5천엔이상.
  • 판매합계가 1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여권의 복사본이 경영하는 사업자의 납세지 혹은 판매장의 소재지에 보관됨.
소모품
  • 1인의 비거주자에 대해 동일 매장내 1일 총 구매금액 5천엔 이상 5십만엔 이하 범위내에 있을 것.
  • 비거주자는 소모품을 구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출할 것을 서약할 것.
  • 국내에서 소비할 수 없도록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 되어 있을 것.
※ 일반품과 소모품 각각의 판매금액이 5천엔 미만이어도 총액이 5천엔 이상이면 면세판매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품을 소모품과 동일하게 지정된 방법으로 포장해야 하며, 일반품은 소모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면세점에서 대상 물품의 구체적인 예】자료: 관광청 홈페이지(http://www.mlit.go.jp/kankocho/tax-free/about.html)를 토대로 당사에서 작성

Tax-free에서 구입할 시, 면세수속

FAQ(자주 묻는 질문&답변)
Tax-free와 Duty-free는 어떻게 달라요?
일반적으로 Duty-free는 관세와 담배세, 주세가 면세되고, Tax-free는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에서Tax-free면세점은 몇군데 있나요?
Tax-free면세점은 일본전국에 2020년9월30일 현재, 55,134매장이 있습니다.(주1)

(주1)출처: 관광청 홈페이지( https://www.mlit.go.jp/kankocho/topics02_000196.html

일본에서 유난히 Tax-free면세점이 늘어난 배경이 있나요?
일본정부는 외국인 여행자에게 쇼핑에 대한 매력을 향상시켜 일본에서 여행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잇따라 실행에 옮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2016년 면세판매 대상의 구입한도액 인하라는 제도 완화가 면세품 판매의 방아쇠가 되어Tax-free면세점은 증가추세입니다.
Tax-free면세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속이 필요하나요?
면세점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판매장마다 사업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소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언제 환급되나요?
구입하한액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은 상품구매시 여권, 서약서등을 제출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제한 금액으로 지불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비세(부가가치세) 환급수속은 불필요합니다.
Tax-free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은 언제 어디서 수령가능한가요?
Duty-free의 경우와 달리,지불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Tax-free면세점에서 면세대상이 되는 상품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일반물품(금, 백금제외), 소모품(식품류, 음료류, 약품류, 화장품류, 기타 소모품) 이 면세대상이 되며 원칙상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전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주2)

(주2)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이 면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업용이나 판매용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ax-free면세점에서 쇼핑은하면 왜 저렴한가요?
외국인 여행자등 비거주자가 선물등을 국외로 가져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있어 면세점에서는 소비세(부가가치세) (2019년10월 현재10%)가 면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